신고관련 결산준비서류 말씀드릴께요.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2010.12.31 현재 재고자산명세서
-2010.12.31 현재 외상매출금,받을어음,미수금,단기대여금 명세서
-2010.12.31 현재 외상매입금,지급어음,미지급금,은행차입금 명세서
-2010.12.31 현재 퇴직금추계액 내역
-2010.12.31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0년 은행에서 받은 이자 명세서
-2010년 증빙 중 누락분
법인세 납부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자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대리점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되나, 가산세와 감면 분 추가납부세액과 천만원 미만의 지방소득세 등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