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법인사업자는
2012.1.1.~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시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2.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11.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고지할수있는경우
-사업부진으로 예정고지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년 2기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사업자
-또는 수출,시설투자등으로 조기환급 받고자하는 사업자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해당사항있는 서류만 제출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수취명세서
-전자화페결재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장현황서(음식.숙박업등)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받지못하신분은 전화연락주시고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께서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계산서들 관련 증빙을
저희사무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