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제 출 대 상 서 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4.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공동사업자)
5.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6. 세액공제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일시퇴거자인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9. (장애자공제 대상인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 장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