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요약
근로기준법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법입니다. 사업을 언제까지나 혼자서 하실 수 없고 직원을 두시면 퇴직금, 휴가, 휴일근로시간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이란
노동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으로 근로자의 임금. 해고. 휴일. 휴가 등을 산정해 놓은 법입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0.12월 법 개정)
* 근로기준법의 적용법위
5인(사장님 제외)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일부적용 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다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해고사유와 해고시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연장근로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면 초과한 시간은 50% 할증한다는 군로기준법 적용배제(법50조)
▶휴일 50% 할증한다는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월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한다는 근로기준법 적용배제(법57조)
▶연차후가 1년 개근시 10일, 80% 개근시 8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적용배제(법59조)
▶생리휴가 1일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법70조)
*2010년 12월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후 2012년 까지는 영세사업장의 고충. 고용저하이 이유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 1년 당 근속일수 15일 지급해도 됩니다. (50%적용)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예외)
근로자의 개념
직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용직, 파트타이머, 촉탁직등 모두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제외)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으로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업장 평균임금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주40시간근로) 월 100만원 받는 다면 일용직근로자가 주20시간 일한다면 월 50만 원 정도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단기근로자
1주당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유급휴가, 연차휴가, 4대보험 (산재보험 예외)등 적용 배제
시용기간과 수습기간
시용기간 →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근무능력, 태도 동료와의 화합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꼭 시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이후 훈련하는 기간으로 이후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 작성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규직)
단, 단시간 근로자는 꼭 써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 (퇴지금산정시. 산재후 보험금 산정시 필요)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
*성과급이 매번 나오면 평균임금에 속하지만 profit sharing(PS)같이 이익이 나올 때 몇 %지급하는 것은 속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은 임금이 아닙니다.
*식비. 교통비는 월정액으로 주면 임금입니다. (단, 출근일수에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실비변상의 의미로 부여되면 임금이 아님)
*산재후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당일, 산재당일은 평균임금시 제외됩니다.
*일숙직 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급산정
→3개월 전 임금총액 ?3개월 날짜수 (89에서92일) = 일급개념
1년근무시 일급?30일
2년근무시 일급?60